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조문 209 / 223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2019.2.12>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 2025.12.30>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3.6.28, 202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2.12, 2021.2.17, 2025.12.30>
법령 전체 보기